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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언공증]-증인-유언공증시 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공증]-증인-유언공증시 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유언공증]-증인-유언공증시 증인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이 저에게 유언공증을 해 주시려고 합니다.
유언공증시 증인이 2명 필요 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은 누구나 가능한 것인지요?
아님 증인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의하면 유언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인의 자격에 대해서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공증인 법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에서는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인법 제29조(참여인의 참여)에 의하면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 증인이 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 이거나
2.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받는 사람이나 그와 관련된 배우자, 자녀 등입니다)
3. 공증인의 친족(외사촌까지), 피고용인(직원) 또는 동거인(함께 사는 사람)
4. 공증인의 보조자(공증인을 도와 주는 사람) 


다만 위의 결격사유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증인에게 부탁하면 일부 증인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논란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4.07.25. 자 2011스226 결정

공증인 사무실의 직원이 유언공정증서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인 갑이 토지와 건물을 처 을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인 공증인가 병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정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정이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에 정해진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일 가능성이 커 촉탁인인 갑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 정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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