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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순위]-가족의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순위]-가족의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상속순위]-가족의 사망시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사망시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등을 모두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이 있고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언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언이 없을경우 법정상속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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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진행되고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것으로 규정해서 상속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계비속 : 1순위는  자, 손자이며, 이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출생자, 남자, 여자를구별하지 않고 태아는 이미 출생한것으로 봅니다.


직계존속 : 2순위는 부모, 조부모,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않고 친생부모, 양부모 모두 같은순위입니다.


형재/자매 : 3순위는 형재, 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가 여려명인때에는 촌수가 가까운사람, 같은 촌수가 여러명이면 공동상속합니다.

 
배우자 :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된 배우자에 한하여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없을경우 단독상속이 되며 자녀3명이 있다는 가정하에 아들2, 딸1, 배우자 1명이라면 1:1:1:1.5의 비율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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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방법]

상속받을 재산이 있을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높을경우 즉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상속의사)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단순 승인(재산+채무 모두 상속받겠다)으로 간주되기에 필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6개월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상속세는 무조건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수로 인한 가산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을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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