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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상처리]-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공상처리]-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질문 : [공상처리]-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대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92누14762판결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 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라고 판시하여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로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던 대다수의 경우를 비해당처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부서에서 비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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