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전역]-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의병전역의 근거법령은 '군인사법'에 의하고, 군의과 장교등으로 구성된 군 내부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정된 심신장애정도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때 해당자 본인의 의사 또는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등에 관한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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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의병전역]-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군 복무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의병전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병전역의 근거법령은 '군인사법'에 의하고, 군의과 장교등으로 구성된 군 내부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정된 심신장애정도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때 해당자 본인의 의사 또는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등에 관한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즉, 법률적인 절차로 다투는 것 보다, 보호자께서 해당부대의 지휘계통의 담당자와 상의함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군복무가 가능하다면 원복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효율적이며, 계급이나 장애등급에 대한 심의 후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이 복무중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등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병전역 여부는, 법률적 절차로 다투기 보다는 가족/지휘관/군의관등과 상의하여 현면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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