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사망 또는 상이(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① 사망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순직, 공무상 사망)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에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즉,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 등급에 해당 한다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그 '인과관계' 의 존재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무(군복무)와 사망,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상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의 존부, 즉 '순직(공무상 사망)' 또는'공상(공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기관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이(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 그 후 언제든지 다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