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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공자지식]-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유공자지식]-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이 경우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빙의 50%범위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의료비 지원감면이 가능한 중증 질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표 1] <개정 2014.6.30>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23조제3항 관련)

대분류별

질병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2. 신생물

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4,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 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기타 응고 결함(D68, D68.1D68.2는 제외)

정성 혈소판 결함(D69.1)

에반스 증후군(D69.3)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D69.6)

무과립세포증(D70)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부신의장애(E27.1,E27.2,E27.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활동성 구루병(E55.0)

레쉬-니한 증후군(E79.1)

낭성 섬유증(E84)

아밀로이드증(E85)

5. 정신 및 행동장애

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신경계통의 질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G13)

파킨슨병(G20)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다발 경화증(G35)

뇌전증 지속상태(G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2(G56.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중증근무력증근육의원발성장애(G70,G71,G71.2G71.9는 제외)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7. 순환기계통의 질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류 및 박리(I7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8. 호흡기계통의 질환

폐포단백증(J84.0)

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피부다발근육염(M33)

전신 경화증(M34)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강직성 척추염(M45)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10.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특정 기타 결과

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두개 골편의 직경이 2.5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12. 항생물질에 내성이있는 세균성 감염원

다제내성 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영향을 주는 요인

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이식상태(Z94.4)(간이식수술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췌장(이자)이식상태(Z94.8)(췌장이식술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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