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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소송업무]-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소송업무]-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시행 2013.12.16] [국가보훈처훈령 제1042, 2013.12.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5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관리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관장기관"이란 당해 소송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관기관"이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3(관장기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은 소송의 대상이 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형사고발업무는 사건이 발생한 각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4(소송총괄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소송총괄관은 국가보훈처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소송수행자) 관장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3명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지정받는다.

처장은 소송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추가로 지정하게 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추가로 지정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추가 지정은 처 본부, 관장기관 또는 소관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송에 관한 적임자로 한다.

소송수행자가 전보·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소송수행자의 경질 지정 또는 추가 지정을 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상의 법률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입증방법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31호 서식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소송대리인) 관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위임장을 받는다.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에게 해당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조의2(관할법원 등) 행정소송사건의 관할법원·지휘검찰청 및 관할지역은 별표와 같다.

2장 행정소송

7(소장의 접수·처리) 관장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소장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변론준비)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즉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 관련서류 및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관련 법령, 행정선례 및 당해소송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변론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요 변론상황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 및 소송총괄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는다.

9(답변서등의 제출) 소송수행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답변서(별지 작성례 1) 2부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 변론 당일에 제출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인을 받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답변서 사본 각 1부를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예측하지 못한 주장이나 답변사항에 대하여 자료 등의 준비가 미비 되어 답변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진술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얻어 준비서면(별지 작성례 2)을 작성하여 차회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준비서면 사본 각 1부를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론 시에 상대방의 진술내용과 제시한 서증의 성립 및 내용 인정에 있어서는 불리한 진술이나 경솔한 점이 없도록 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나 입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서증의 제출 등)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변론 시 법정에서 개별 단위의 서증에 대한 입증취지를 설명하고 호 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 증의 기재방법은 원고 측은 갑호 증으로, 피고 측은 을 호 증으로 하되 중요한 서증부터 갑 또는 을 제1, 2호 증의 순서로 기재한다.

재판상의 유일한 증거서류가 타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서류송부촉탁신청(별지 작성례 3)을 한다.

11(증인신청)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 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증인신문신청서(별지 작성례 4)를 제출하여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사항(별지 작성례 5) 4부를 작성하여 차회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신청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증인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 증인이 유일한 증인인 경우에는 다시 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2(재정증인신청) 증인신청 절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변론기일에 직접 증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법정에서 재정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3(현장검증신청) 소송성격에 따라 소송대상물의 현장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검증의 대상·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관할법원에 검증신청서(별지 작성례 6)를 제출한다.

14(감정신청) 입증방법으로서 필적·인장 기타 전문적인 감정기술을 요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감정의 대상·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관할고등법원에 감정신청서(별지 작성례 7)를 제출한다.

15(변론기일 연기신청 등)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변론기일연기신청은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연기신청서(별지 작성례 8)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막연히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의 사정을 이유로 소송수행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16(변론재개신청)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결심된 후에 유리한 증거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거나 진술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즉시 관할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별지 작성례 9)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7(소송서류의 지참) 소송수행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소송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야 한다.

18(관할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소송에서 패소 시 그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라 상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관할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상고 제기한 소송수행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소송기록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 부수는 상고심 소송기록통지서에 기재됨)

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당해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상고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7)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처 본부 및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451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의 절차는 제18조를 준용한다.

3장 국가소송

1절 제소사건준비절차

20(손해회복의 원칙)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와 동시에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 처리한다.

21(재산 자체조사) 채무자가 자진하여 손해를 변상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절차로서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유체동산·부동산)을 자체 조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재산자체 조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22(재산조사의뢰)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그의 재산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그의 인적소재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3(제소승인절차) 지청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부채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 소장 안 2

2. 증거서류 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

24(소송수행자지정)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장 안 또는 신청서안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요청서를 관할검찰청에 제출하여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송달료를 받아야 한다.

지방청장은 소송수행자지정요청에 관한 사무를 교통사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청을 활용하여 협조하게 할 수 있다.

2절 본안소송수행절차

25(소장 등의 제출) 채무의 강제이행을 위하여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에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1(상대방 1인당 부본 1부씩 추가 : 별지 작성례 10)

2. 첨부서류

. 소송수행자지정서 1

. 증거서류사본 각 1(부본에도 첨부)

.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초본 1

소송기술상 필요에 따라 증거서류는 변론 시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26(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일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그가 행방불명임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명령한 기일 내에 그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회 변론기일 3일 전까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읍··동장으로부터 미 거주 사실증명 또는 무단전출증명을 교부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신청(별지 작성례 11)을 하여 소송을 유지시켜야 한다.

27(소장변경신청) 재판진행 중에 당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소장청구 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정정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8(특별권한 부여신청) 본안소송 수행 중에 법정화해·인낙·취하 및 그 동의, 청구의 포기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처 본부에 보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지방검찰청에 요청하여 특별권한을 받는다.

29(준비서면제출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등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30(항소의 제기) 1심법원에서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주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청에서는 지방청에, 지방청에서는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를 한 후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심 소송수행자명의로 항소(별지 작성례 12)를 제기하여야 한다.

지청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문 송달일자 및 항소제기일자를 명시하고 항소장 부분과 제1심 소송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 사건인 경우에는 제1심 소송기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청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내지 제4항의 항소제기보고와 동시에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3항의 항소제기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를 통보하고 항소심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받는다. 다만, 당해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인 경우에는 제1심 수행지청에서 관할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 항소심을 수행한다.

지방청에서는 관할고등검찰청에 직접 항소제기보고를 하고 항소심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받는다.

31(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 항소장에서는 우선 패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것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 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

1항의 이유서는 제1심 판결내용에 적시된 패소사실을 관련 증거자료 및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32(증거수집) 항소심수행방법은 원심소송과정에서 이미 주장 또는 답변한 사실과 입증관계에 있어 미약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충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3(항소심 수행절차) 항소심수행절차는 원심 수행절차에 준한다.

34(상고절차) 항소심 판결결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판결문의 송달일자를 명시하고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할검찰청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와 동시에 관할검찰청에도 판결문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검찰청에서 상고제기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제2심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소송기록일체를 첨부하여 처 본부에 상고제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고제기의 절차는 항소제기절차에 준한다.

35(상고심 수행) 처 본부에서는 제34조제4항의 상고제기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 상고심을 수행한다.

36(판결통지 및 기록이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판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절 피소사건응소절차

37(응소절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검찰청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과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받은 때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 및 청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응소 상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와 같은 근거가 있었으나 그 주장과는 차이점이 있거나 사정변경으로 청구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불복사유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고 증거내용에 부합되도록 요건을 구성한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본래부터 근거 없는 주장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다.

38(답변서 제출)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3일 전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9(전회주장의 철회) 전회 변론기일에 구두 답변한 내용 또는 이미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불이익 된 점이 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40(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응소에 관한 소송수행방법 등은 본안소송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절 근저당권실행절차

41(부동산임의경매신청) 소관기관에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별지 작성례 13)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경매 신청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1

2. 차용금증서사본 1

3.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

4. 공과 취조신청서 1(별지 작성례 14)

5. 임대차 취조신청서 1(별지 작성례 15)

6. 부동산목록 40

7. 소송수행자지정서 1

1항의 경매신청 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법원의 요청에 의거 사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42(경매비용 청구) 41조에 따른 신청과 동시에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매비용납부명령서 정본 및 등본을 교부받아 제85조에 따라 경매비용을 청구한다. (참고 :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서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경매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이나 국고금 지출은 그 지출원인증빙서 없이 지출이 곤란함을 설명하여 먼저 비용납부명령서를 교부받고 그 비용을 후납하기로 한다)

43(경매절차 진행확인)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는 그 경매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그 진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에서 경매사건에 관하여 행한 결정에 대하여 그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는 그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제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 즉시항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며, 이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진행이 정지된다.)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기일을 연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매기일이전에 경매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부동산에 대한 관할법원의 시가 감정가격에 관하여 경매신청 직후에 감정한 시가 감정 액은 그 후 경매기일에 경매불능 된 경우마다 감가하는 것이므로 소송수행자는 수시로 그 감정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44(채권보전절차) 관할법원에 경매신청 당시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대부채권 액에 부족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입증 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 함과 동시에 관할법원의 담보재산 감정가액이 대부채권 액에 미달될 경우 그 감정가액이 결정된 때에 지체 없이 주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가압류절차는 본장 제5절 가압류절차에 따른다.

45(채권계산서 제출) 관할법원에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 액(각종 이자를 포함한다)이 실제 채권액과 상위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 액의 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관할법원에서 매각대금을 배당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집행비용계산서 및 경락대금교부 서에 기재한 금액과 청구금액을 대조·확인하여 상위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석에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6(대부재산 매수) 경매에 회부한 대부재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그 채권 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1조를 적용하여 경매신청의 담보제공 없이 채권 액 중에서 매입대금과의 상계처리를 위하여 채권상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47(공시송달 신청)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후에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경매사건을 유지시킨다.

48(소송수행자 지정취소) 경매신청을 위하여 소송수행자지정신청을 한 후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경매신청의 원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명서류(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세입영수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소송수행자지정취소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채권 액을 완제한 경우

2. 그 원인사유가 된 원리금체납이 담보물 가치의 감소에 있고 그 감소원인이 채무자 에게 무과실인 경우에 추가담보제공 기타 방법으로 대부채권확보 및 체납원리금을 변제받은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9(경매사건 취하)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후 다음과 같이 경매신청의 원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명서류(세입영수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경매사건 취하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부채권 액 및 소요경매비용을 완제한 경우

2. 원인사유가 된 원리금체납이 담보물가치의 감소에 있고 그 감소원인이 채무자에게 무과실인 경우에 추가담보제공 기타 방법으로 대부채권확보 및 체납원리금 소요경매비용 등을 변제받은 경우

3. 그 밖에 취하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0(업무위탁)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소관 지청 관할 외에 있어 거리등의 관계로 경매 수행에 곤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청 관할 내에 있어서는 지방청에서, 지방청 관할 외에 있어서는 처 본부에서 이를 조정하여 경매법원소재지 지청에 당해 경매수행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지정 상신방법은 업무위탁 및 수탁지청 직원 각 1명씩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지청에 보관 중인 당해 사건에 관한 일건서류는 수탁지청에 송부하여야하며 수탁지청에서는 그 관계서류를 보관하되 사건종료와 동시에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위탁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 및 수탁지청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1(경매절차 진행상황 보고)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경매사건수행에 관하여 관할법원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을 위하여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안과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2. 경매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기일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이 경우에 법원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마다 확인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삭제

4.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이 경우에 채무인수를 승낙 한 경우에는 채무인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경락대금(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채무인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이 경우에 경락대금교부서 사본, 집행비용계산서 사본 및 세입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경매신청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7.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항고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기일자를 명시하고 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52(채권부족액 청구) 경락으로 인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 중에서 일체의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채권 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을 소송가격으로 하여 대부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또는 그 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대부금잔액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절 가압류절차

53(가압류신청)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의거한 채권보전과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은닉 또는 처분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 소송제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한다.

54(가압류신청서류) 가압류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별지 작성례 16)

2. 첨부서류

. 소송수행자지정서 1

. 부동산등기부등본 1

. 건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1(미등기 부동산에 한한다)

. 가압류원인을 소명할 서증사본 각 1

.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 초본 1

. 송달료납부서 1

가압류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별지 작성례 17)

2. 첨부서류

. 소송수행자지정서 1

. 가압류원인을 소명할 서증사본 1

.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 초본 1

. 송달료납부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7조에 따라 관서의 장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55(가압류목적물의 가치) 가압류할 목적물의 가치는 가능한 한 채권 액에 충당할 만한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56(가압류 소명자료) 가압류사건은 서면재판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압류를 필요로 하는 원인을 소명할 입증방법이 충분하여야 한다.

57(가압류결정정본 교부) 소송수행자의 명의로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후 같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정본을 받는다.

58(가압류등기) 가압류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직권등기촉탁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상에 가압류등기를 한다.

가압류할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는 관할법원의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집달 관에게 가압류집행을 위임함과 동시에 비용을 납부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등기의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가압류 등기사항을, 2항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당해 집달 관으로부터 가압류 집행조서 등본을 교부받아 보고하여야 한다.

59(여러 곳 산재재산의 가압류) 채무자의 동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보전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전부를 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정본 1부로써 여러 곳의 집행이 가능하다.

60(선박가압류) 가압류할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부상에 가압류할 것은 물론이나 별도로 정박명령을 받아 항해 정지를 위한 정박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간수와 보전을 위하여 관할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거 간수 자를 선정하게 한다.

61(변질성 있는 물건의 환가처분) 가압류한 물건에 변질성이 있거나 장기간의 가압류로 인하여 물건의 효용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환가처분 또는 필요한 명령을 받아 가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입도·채소류 등)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장차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보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압류집행과 동시에 집달 관에게 요청하여 안전한 장소에 운반·보관시켜야 한다.

6절 가압류해제절차

62(소송수행자지정) 가압류를 한 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았거나 가압류할 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압류해제신청서안과 소송수행자지정요청서를 관할검찰청에 제출하여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63(가압류해제절차)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동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해제촉탁등기를 한다.

1. 부동산가압류 해제 신청서 2(별지 작성례 18)

2. 소송수행자지정서 1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집달관이 해제한다.

1. 유체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1(별지 작성례 19)

2. 소송수행자지정서 1

7절 강제집행수행절차

64(강제집행요건)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실시한다.

관할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항소기간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소송의 목적을 완수하여야 한다.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제기에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한다.

65(채무자의 재산조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보류한다.

66(소송수행자지정)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받는다.

67(집행문 교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 가집행선고 부 판결정본, 화해조서 정본 또는 인낙조서 정본에 기한 집행문부여신청서(별지 작성례 20)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교부받는다.

68(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69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집달 관에게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실시하되 소송수행자는 집행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완료한 때에는 집달 관으로부터 비용영수증 및 집행조서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69(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다.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별지 작성례 21)

2.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 부동산등기부등본 1

. 공과취조신청서 1

. 임대차취조신청서 1

.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초본 1

. 납부서(송달료) 1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매기일통지서를 받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동법원에 출석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70(배당금 수령) 관할법원의 경매에 회부한 부동산과 동산이 경락된 때에는, 부동산은 동 법원으로부터, 동산은 집달 관으로부터 강제집행비용 및 배당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71(현물인수) 경매에 회부한 부동산 및 동산이 장기간에 걸쳐 경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최저 감정가격이 채권 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최저 감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처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목적물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인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2(매수재산 처분) 매수한 물건은 물품을 취급하는 부서에 인계하여 공매 처분한다.

1항에 의한 처분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73(재산 없는 자의 처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경찰보고서를 첨부하여 미제사건으로 처리하되, 채권소멸시효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자체 조사하여야 한다.

4장 형사고발

74(범법자의 인적사항 등 파악) 범법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공범자의 인적사항 및 그 범죄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75(단체 등의 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태를 파악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 고발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1. 단체의 설립취지 및 정관 1

2. 단체의 사업 활동조사서 1

76(보상금착취자등의 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법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책임존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관계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보상금착취 등의 행위로 국가가 재정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회복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대상기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77(고발) 고발은 고발공문을 작성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다.

1. 고발장 1(별지 작성례 22)

2. 증거서류사본 각 1

78(고발장 작성요령) 77조에 따른 의한 고발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79(추가자료 제출) 고발장을 제출한 후에 유리한 증거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이 계속된 검찰청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80(항고) 피의사건이 계속된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다.

1.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의견서에 법률상 위반이 있는 경우

2. 수사상의 조사미진 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장 행정사항

1절 소송비용의 청구·수령 및 정산 등의 절차

81(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의 면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이 면제된다.

82(송달료) 각종 소송제기에 필요한 송달료(경매사건에 소요되는 송달료는 제외한다)는 관할법원의 납부명령서 없이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을 때에 관할검찰청으로부터 교부받아 관장기관에 하달한다.

83(소송비용 청구절차) 소송비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법원 또는 집달관으로부터 비용납부명령서 또는 청구서를 교부받아 납부명령서등본 또는 청구서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현장검증비용, 감정비용, 감정 및 검증여비, 임의경매비용, 강제경매비용은 관할법원으로부터 그 납부명령서 정본 및 등본을 교부받는다.

2. 동산가압류비용 및 유체동산강제집행비용은 집달 관으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는다.

지청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춘천·청주·전주보훈지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관할 사건은 당해 지청에서 직접 관할검찰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청구를 받은 때에는 비용납부명령서 등본 또는 청구서 원본을 첨부하여 그 비용을 당해 지청장에게 송금하도록 관할검찰청에 요청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84(소송비용 수령 및 납부보고) 관할검찰청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할법원 또는 집달관에게 납부하고 비용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5(소송비용회수 및 정산) 소송비용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실행에 따른 소송비용은 대부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비용계산서를 교부받고 관할법원에 납부한 비용 중 일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회수 받는다.

86(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소송 진행 중 채무를 변제받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 관할법원에 납부한 비용 중 일부잔액에 있을 경우에는 취하와 동시에 그 잔액을 회수 받고, 이미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로부터 회수 받는다.

관할법원에 납부한 비용이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취하와 동시에 그 전액을 회수 받는다.

87(소송비용 확정 결정절차)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심급법원에서 소요된 총 소송비용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서를 받는다.

1. 송달료

2. 차임(실비)

3. 숙박비(실비)

4. 증인여비

5. 감정료

6. 검증료

7. 그 밖에 법원에 납부한 비용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할 때에는 강제집행비용 및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결정액의 합산액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회수한다.

88(소송비용 반납)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은 제87·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이를 회수한 후 그 전액을 관할 검찰청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항의 소송비용 반납절차는 국가재정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9(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고 동 확정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소송비용 확정 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한다.

2절 보고

90(피소사건보고) 피소사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청구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소상의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사본

2. 사건경위서

3. 증거서류 사본

4. 답변서 부본

처 본부에서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피소된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한다.

91(고발보고) 고발을 한 경우에는 고발장 제출 후 3일 이내에 고발장사본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발사건결과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2(정기보고) 각 지청에서는 전년도 1231일 현재의 소송통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0일까지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지방청에서는 제1항의 보고서에 지방청의 소송통계를 포함하여 120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조제6항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상황을 분석하여 1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소송상황 보고) 각종 소송업무의 보고는 매 사건별로 하여야 한다.

관장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판결문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보훈처 보훈나라시스템의 송무DB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2.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제출한 각종 신청서 및 그 결과서

3. 소송수행자가 본안소송의 매 변론기일에 수행한 변론상황(검찰청에 보고여부 명시)

지청장·지방청장은 다음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를 제기한 때에는 소 제기일자 및 소장 부본

2. 매 변론기일의 변론사항(각종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첨부)

3. 변론을 결심한 때에는 판결 선고일 및 소송수행자의 의견

4.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문사본

5. 기타 소의 취하·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그 종결사항

경매사건에 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절 보조기관상호간의 업무협조

94(본안소송제기통보) 소송 주관부서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발생한 관계 과에 소송제기통보를 하여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통보한다.

95(강제집행결과통보)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채권 액을 회수 받은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을 회계사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채권회수상황 및 처리결과를 당해 사건이 발생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96(소송수행협조) 각종 소송수행에 있어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소송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자료 및 증거서류(인증, 서증 원본) 등을 대여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사건 관련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른 소송자료문서를 대여 받은 때에는 그 보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그 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97(장부의 비치) 소관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2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98(다른 법률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99(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1130일까지로 한다.

 

부칙 <1042, 2013.12.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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