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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8조의4관련)

 

. 일반기준

1.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 기준에 의한다.

2.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 기준에 의한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의 표에 의한다.


.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_페이지_2.jpg

비고 :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3 이상의 상이처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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