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 비고 :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3 이상의 상이처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Ⅰ. 일반기준
1.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Ⅱ의 기준에 의한다.
2.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Ⅲ의 기준에 의한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가.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Ⅱ.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의 표에 의한다.
Ⅲ.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 비고 :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3 이상의 상이처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Ⅱ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국가유공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상전역자]-전․공상군경 등록절차 (0) | 2016.07.22 |
---|---|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0) | 2016.07.22 |
[보훈제도]-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안내 (0) | 2016.07.22 |
[보훈보상대상자]-2015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제도 (0) | 2016.07.22 |
[참전유공자]-6.25,월남전 참전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0) | 2016.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