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별표 2] <개정 04.3.17>
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번호 | 신 체 상 이 별 |
1 | 두눈이 실명된 자 |
2 |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3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4 | 두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
5 |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
6 | 두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 |
7 | 두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
8 | 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
9 |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
10 |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이상이 상실된 자 |
11 |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
12 | 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
13 |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
14 |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
15 | 두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
16 | 두다리가 발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
17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
18 |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
19 |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
20 |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
21 |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22 | 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23 | 두다리가 발목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24 | 두팔이 손목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25 |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
26 | 한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중 환부가 심한 상흔단축이 있거나 고관절이 경직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
27 | 뇌골 부상으로 “허니아”가 있는 자 |
28 | 한팔이 수장부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
29 | 한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
30 | 두다리중 한발이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
31 | 두발이 상실되고 한쪽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
32 | 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
33 | 쇄골, 견골 및 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되거나 굽어진 자 |
34 |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
35 | 한쪽다리가 발목관절이상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 |
36 |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
37 | 정상적인 음식물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
38 |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
39 |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
40 | 난치성 저혈압 또는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요하는 자 |
41 |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
42 |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
43 | 장기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후 병발증이 예상되는 자 |
44 | 병변으로 난치의 요도질환 또는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종사가 불가능한 자 |
45 |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
46 |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47 |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
48 |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
49 |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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