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질문 :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재혼할 당시 이미 각자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보다 그전의 재산이 많을 수 있어서 각자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까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취득하거나 형성된 재산이지만,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재산의 유지,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데 공동의 기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양자관계-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0) | 2016.08.01 |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0) | 2016.07.29 |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 2016.07.24 |
[재산분할]-판례-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0) | 2016.07.23 |
[이혼]-판례-이혼사유-배우자 아닌 자와의 문자메시지 휴대폰통화, 식사, 모텔투숙 등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0) | 201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