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질문 :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간녀손해배상]-내연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0) | 2016.10.12 |
---|---|
[이혼]-양자관계-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모와의 양자관계의 소멸여부 (0) | 2016.08.01 |
[재산분할청구권]-재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요? (0) | 2016.07.24 |
[재산분할]-재혼하는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상속권을 배제하거나 이혼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 | 2016.07.24 |
[재산분할]-판례-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0) | 201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