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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상속지식]-유산분배의 원칙 및 상속비율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이 간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상속자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분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으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유족간의 협의를 통한 협의분할상속이 다음 순서이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비율대로 분배합니다.
 
그러나 유언공증이 아닌 자필 유언장인 경우 유언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검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유산분배의 법적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만약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태아가 1순위가 됩니다(민법 제 1000조). 자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라면 2순위로 적용되어, 사망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직계존비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 1003조)
 
유산은 사망 후 10년이 경과되면 분배가 어떤식으로 되었건 법적으로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외 상황

대습상속 :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자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 1001조, 1003조).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손자가 아버지를 대습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 상속 :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사업상 기여 등으로 망자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 상당액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민법 제 1008조의 2).
 
유류분제도 : 망자가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받지 못한 자의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증여를 받은 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공동상속 비율

유언도 없고, 유족간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이 행해지게 됩니다.

공동상속비율_131101.jpg


3. 만약 유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활용합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유산보다 빚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를 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만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받은 유산을 한도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재산 적극재산(유산)만큼 소극재산(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 제도를 잘 몰라서 이미 상속 개시 후 빚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인지시점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유산과 부채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과 무관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유산분배의 4순위까지 모두 포기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잘 모르고, 1순위 해당자들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2순위인 직계존속으로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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