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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지식]-상속세 납부편의제도

[상속지식]-상속세 납부편의제도


상속세 납부시 적용되는 납부 편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시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충분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 경우가 많으므로, 현행법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 분할납부(분납), 납부기한 연장(연부연납) 및 실물자산(물납)에 의한 납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분납제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총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총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연부연납제도

가. 개념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하에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 요건
연부연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세액 상당액 이상의 담보를 제공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것
-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것

다. 담보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 납세의무자는 일정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세기본법이 인정하는 담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금전
- 국채 / 지방채 및 세무서장이 확실하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라. 연부연납기간과 가산금
연부연납 기간은 다음의 기간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는데, 각 회분 납부세액은 1천만원이 초과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

- 가업상속재산비율이 상속재산 중 50% 미만일 경우 :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년
- 가업상속재산비율이 상속재산 중 50% 이상일 경우 :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 그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 연부연납의 경우 일정의 가산금이 가산되는데 1일당 9.3/100,000에 해당하는 금원이 가산되며 연리로 3.4% 정도입니다.


3. 물납제도

가. 개념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일정한 세액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하에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나. 요건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할 것
- 관할세무서장의 허가가 있을 것
- 아울러,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해당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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