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시효기간 별 채권의 소멸시효 정리
시효기간 | 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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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등 | 민법 제162조제2항 |
10년 | 채권 ☞ 등기청구권(※ 점유하고 있는 경우 시효 없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민법 제162조제1항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단,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제3항). | 민법 제165조제1항 | |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단,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65조제3항). | 민법 제165조제2항 | |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 |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행정예규 제560호) | |
5년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2775). ☞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판결). ☞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판결) | 상법 제64조 |
국세징수권 |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 |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 |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 |
3년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부동산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 민법 제163조제1호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제2호 |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제3호 |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민법 제163조제4호 |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제5호 |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민법 제163조제6호 |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3조제7호 |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 | 근로기준법 제49조 |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재해보상 청구권 | 근로기준법 제92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금 청구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만기의 날로부터) | 어음법 제70조제1항 | |
만기가 백지인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 |
2년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 상법 제662조 |
1년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민법 제164조제1호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민법 제164조제2호 |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민법 제164조제3호 |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민법 제164조제4호 | |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여객운송인·창고업자·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상법 제121조 상법 제147조 상법 제166조 상법 제812조 상법 제830조 | |
운송주선인·물건운송인·여객운송인·창고업자·선박소유자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상법 제122조 상법 제147조 상법 제166조 상법 제812조 상법 제830조 | |
보험료의 청구권 | 상법 제662조 | |
환어음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 어음법 제70조제2항 | |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소구권(만기 전·후 불문)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 |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제시기간경과 후부터) | 수표법 제58조 | |
6월 |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 어음법 제70조제3항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제시기간경과 후부터) | 수표법 제51조제1항 | |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 수표법 제51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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