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민사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민사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두어 단기소멸시효가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입니다(민법 제 163조, 제164조).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
채권의 종류 | 소멸시효기간 | 근거 |
보통 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건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채권 | 3년 10년 |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
상행위 채권 | 5년 | 상법 64조 |
1.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2. 보험료의 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3년 | 근로기준법 48조 |
종류 | 채권내용 | 시효기간 | 근거 |
약속어음 환어음 | - 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지인의 배서인,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고 권) | - 만기일로부터 3년-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 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 - 어음법 70조 1항, 77조 8호-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
수표 |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 제소기간 경과 후 1년간 | - 수표법 51조 1항- 수표법 51조 2항- 수표법 58조 |
어음 수표 | - 어음, 수표 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관리보전 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 (동설) | 어음법 79조 수표법 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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