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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질문:[낙찰계]-낙찰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후의 계금지급 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상호 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른바 "낙찰계"는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질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서 계를 조직운용하는 것으로서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소정의 상호신용계에 유사한 무명계약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3. 3.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가령, "21일계"라는 낙찰계가 있다면, 매월 21일에 계원들이 모여서 입찰을 하고 최소금액을 적어낸 계원이 낙찰을 받아 가고, 낙찰을 받은 계원은 이자를 덧붙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으로서 목돈을 마련할 계원은 적은 돈을 내고 되도록 나중에 낙찰을 받게 됩니다.
 
계불입금이 1억원인 낙찰계(계주를 포함하여 계원 21명)의 경우,
 
첫번째 곗날, 계원들은 500만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면, 계장(계장은 낙찰계의 발기인으로서 첫번째의 계금의 증여 또는 대여를 받고 그 대상으로 계의 잡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장은 일반적으로 계주가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은 1번으로 계급부금 1억원(500만원x20명)을 수령하고, 그 다음부터는 500만원씩 계불입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 곗날에는 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계급부금 1억원 중 자기의 포기액을 적어내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계원이 낙찰자가 됩니다. 가령, 7,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계원들의 계불입금은 (7,000만원 - 500만원<계장불입금>)/19명=3,421,052원)이 됩니다.
 
세번째, 곗날에는 낙찰금 타간 2명의 계원은 계속하여 500만원을 불입하고, 8,0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계원들의 계불입금은 (8,000만원 - 1,000만원<2명의 계불입금>/18=3,888,888원)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낙찰계에 있어서 낙찰이 있은 연후의 계주의 낙찰선언은 누가 최저의 입찰금액을 써 넣었는가를 확인하는 문자 그대로의 선언적인 의미이외에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떻든 최저입찰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주와 계원간의 계금납부 관계가 성립되며, 계주의 형식적인 낙찰선언이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3. 3.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낙찰계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용이 있고, 절친한 사람만 계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먼저 계금을 타간 계원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공증된 차용증서를 받아두는 등 계주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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