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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법률용어]-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법률용어]-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질문: [법률용어]-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의사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나요?
또한 의사무능력자는 행위 무능력자가 되기도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전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행위무능력자에서의 행위는 법률행위를 뜻 합니다. 

즉 행위무능력자는 법률에 의하며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으로 이들이 설사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 20세에 도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나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의 선고나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행위능력이 없게 되고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는 의사 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의사무능력의 유무는 일률적으로 법에 의해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정해야 합니다. 

만 20세가 넘은 성인이라도 만취한 상태에서 법률행위, 이를테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사람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지만 그 당시에 술에 매우 취해 있어서 정상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은 행위 무능력자입니다.(미성년자, 한정 및 금치산자)
예를 들어 항상 마약에 취해있는 만 30세의 '갑'은 분명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선고를 받기 전이라면 행위 능력이 있습니다.(만 20세 이상이므로)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의 없이 법률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인 '갑'이 금치산 선고 받기 전에 한 법률 행위는 유효입니다.

다만, 나중에 '갑'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하여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의사 무능력자가 반드시 행위 무능력자는 아닙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의사 무능력 상태를 매번 증명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부족한 부류의 사람들을 법으로 유형화 시켜 놓아서 그들이 법률 행위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가 바로 행위 무능력자 제도입니다. 

행위 무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당연히 행위 무능력자입니다.
한정 치산자의 경우 심신이 박약하여 자신 및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한정 치산 선고를 받아야 행위 무능력자가 됩니다.(선고 전에는 행위 능력 있음)

금치산자의 경우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법원의 금치산 선고를 받아야 행위 무능력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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