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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합18611 확정

[경계확인의 소]-판례-지적법에따라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경계확인의 소,소유권확인의 소 97가합18611 확정

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결 【토지인도】:확정 

[하집1999-1, 74]


【판시사항】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대조하면 그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그 시정 방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12조,지적법 제3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공1993하, 3043)


【전 문】


【원 고】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래 구 지번 인천 남구 간석동 산 86의 11 임야 3단 2무(3,174㎡)(이하 '이 사건 구 지번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1971.경 지적도를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소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구 지번토지의 위치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7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지번토지 중 2단 2무 21보(2,251㎡)를 매도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가, 마, 바, 카, 타, 카,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51㎡(이하 '이 사건 매도한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923㎡를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하여 구 지번토지에서 분할하였으나, 위 분할과정에서도 위 잘못된 지적도를 근거로 한 관계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에는 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사,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5㎡+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부분이 누락된 채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 부분에만 위치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적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던 중, 1997.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923분의 554지분을 양도한 후, 나머지 923분의 369를 소유하고 있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지적도는 1971.경 재조제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명백하게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표시를 근거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범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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