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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구상권]-판례-수분양자-분양회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약정에 대한 보증과 구상권 청구 기각 판례

서울고법 2010.4.21. 선고 2009나10428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약정을 이유로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수분양자 갑이 을 회사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관하여 을 회사 및 병 시공사의 연대보증 아래 정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그 후 갑과 을 회사는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정 은행이 주채무자인 갑과 연대보증인인 병 시공사에 대출금의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병 시공사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안에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로부터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중도금대출에 대하여, 분양회사 및 시공사가 수분양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되,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반환받아야 할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분양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약정 속에는 분양계약의 해제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에 대하여 중도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분양회사로 하여금 반환될 중도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고, 대출금의 미상환으로 인하여 추후 분양회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더라도 수분양자에 대하여 구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병 시공사의 갑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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