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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

[질문]-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질문]-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후속절차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공고신청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신청 후 법원에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속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기재 내용으로는, 고인의 .. 더보기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질문]-미국 시민권자인데 상속포기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마쳤는데, 아버님이 과거에 사업을 하시면서 빚을 지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장 양식,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라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받게 됩니다. 상속과 관련된 사항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국적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 부모.. 더보기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속인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며칠전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의 채무와 인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1~4순위까지 있고 이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 솔직히 말씀드려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보면 볼수록 점점더 헷갈립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순위는 무엇인지요? 친척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질문에서 말씀 하셨듯이.. 더보기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