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지식]-사망신고 이후 후속조치 안내_사망신고 후 할일(20220222수정보완) [상속지식]-사망신고 이후 후속조치 안내_사망신고 후 할일(20220222수정보완)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조회 서비스)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가 제공하는 상속인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사망자가 생전에 금융거래한 사실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 대리인 위임장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있음 ● 접수기관 : 주민센타, 금융감독원(본·지원), 은행 본․지점, 농업 협동조합 회원조합 및 단위조합 본소. ● 처리절차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요청을 하면 15~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세지 등으로 조회결과 통보, 홈페이지에 게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