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공무원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방군청공무원재직중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저하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공무원노조조위금, 청우회. 군상조회 조위금인지 위로금인지 하는것들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건가요? 저에게 지급을 해서 받았는데 다시 어머니지분을 반환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