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망인 사망후 해야 할 일
[상속절차]-망인 사망후 해야 할 일 해야할일 신고기한 신고기간 담당 행정기관 망인에 대한 매장/화장신고 매장신고 매장 후 20일 이내 매장할 관할 시,도,군,구청 "민원24"사이트에서 신고가능 화장신고 화장하기전에 신고 화장할 관할 시,도,군,구청 사망신고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망인 주소지 시,도,군,구청,주민센터 관할 시,도,군,구청 민원실 망인에 대한 재산 조회 금융재산 조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주민센터 금융감독원 콜센타 1332 부동산재산 조회 기한없음 시,도,군,구청 민원실 국토교통부 망인의 재산 상속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기한없음 등기소 당 법무법인의 상속대행을 신청하시면 일괄처리 가능함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부 상속개시 3개월이내 망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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