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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질문]-한정승인을 후 신문공고를 꼭 해야 하나요?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 받았습니다.그런데 법원에서 온 서류중에 심판문 외 한정승인 안내문이 왔습니다.내용을 보면 심판문 수령후 5일 이내에 신문공고를 하라고 합니다.사실 아버님의 재산도 빚도 없거든요.혹시 몰라서 보험 차원으로 한정승인을 한건데요.이경우에도 반드시 신문 공를 해야 하나요?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무효와는 상관이 없고, 추후 누락 채권자와 손해배상의 문제이며, 통상 상속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더보기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질문: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 뒤 아버지께서 2009.12.05 사망하셨습니다. 저도 02년부터 출가해서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사실에 관심도 없었고 상속개시가 있은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포기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금융 통장 및 재산을 상속 받은 것은 전혀 없구요. 하다못해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05월 18일 서울보증기관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아버지 앞으로 3천만원상당의 채무액을 대신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알아 보니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1.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까지 가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