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질문: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신 뒤 아버지께서 2009.12.05 사망하셨습니다.
저도 02년부터 출가해서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사실에 관심도 없었고 상속개시가 있은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포기를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금융 통장 및 재산을 상속 받은 것은 전혀 없구요. 하다못해 국민연금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 05월 18일 서울보증기관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아버지 앞으로 3천만원상당의 채무액을 대신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알아 보니 상속포기는 안되고 한정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는데요,
1.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까지 가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2. 공고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상속재산이 아예 없는 저같은 경우에도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3. 한정승인을 한 후에 채무 사실이 또 나왔을때 한정승인을 또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관할은 사망 당시 아버지의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없으면 지방법원)이 맞습니다. 

2. 물려 받은 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때 모르는 채권자를 빼 놓고 배당변제함으로써 나중에 그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지 않습니다.

3. 이번에 한정승인을 하시면 그 효력이 앞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에도 미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