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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상속절차]-피상속인(망자)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절차

① 상속의 의의 : 채권은 채무자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무자에게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는 그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은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한 개의 채무에 대해서만 상속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채무만의 상속을 거부하고 재산을 상속할 수도 없다. 상속인은 채무를 포함하는 재산 전체를 상속하든가 상속하지 않을 뿐이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할 수는 있다. 여기에서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단순승인", 재산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는 것을 "상속포기", 사망자의 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상속하겠다는 신청을 가정법원에 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한다. 


② 상속인의 확정 :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음의 순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 


● 채무상속인의 확정 순서 


① 사망한 채무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와 채무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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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녀가 없는 경우 : 손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자녀와 채무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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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자녀도 없는 경우 : 채무자의 부모와 채무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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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채무자의 부모가 없는 경우 : 채무자의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부모 와 채무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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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채무자의 조부모도 없는 경우 : 채무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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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채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채무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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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채무자의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 채무자와의 촌수가 3촌인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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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채무자와의 촌수가 3촌 친척이 없는 경우 : 채무자와의 촌수가 4촌인 친척 



③ 상속인의 채무상속분 계산 

㉮ 분할상속 원칙 ------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할 때에는 각자 그 상속분으로 분할하여 상속한다. 2인의 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한 경우에는 각자 그 채무액의 1/2씩을 상속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한 명의 상속인에게 채무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상속분의 계산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는 각자 균등한 비율로 상속한다.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비율에 1/2를 가산한 비율로 상속한다. 구체적인 상속분의 계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자녀 3인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한 경우 : 자녀는 각자 채무액의 2/9를 지급할 채무를 상속하고, 배우자는 채무액의 3/9를 지급할 채무를 상속한다. 

⼗ 부모 1인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한 경우 : 부모 1인은 채무액의 2/5를 지급할 채무를, 배우자는 채무액의 3/5를 지급할 채무를 각각 상속한다. 


④ 상속인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경우 :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자기의 상속분에 더하여 상속한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없거나 동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므로,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다만,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하였으나 아직 입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때에 상속인이 상속포기신청서 접수증명서를 제시하면 더 이상 그 상속인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여서는 안되며, 여타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포기한 상속인이 없었던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한 비율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Q] 미성년자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A] 상속포기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모두 하여야 모든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도 자기의 이 름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중 미 성년자의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상속포기서에 미성년자도 상속포기 하는 자이며, 법정대리인인 공동상속인이 대리하여 신고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재없이 성년인 공동상속인만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면, 미성년자는 채무를 상속한다. 


⑤ 재산분리신청 : 상속인이 원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을 하면, 상속인의 원래 재산과 상속재산은 분리되게 되므로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이행받을 수 있다. 


⑥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사망한 채무자에게 상속재산은 있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채권액을 신고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수색공고를 하고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신고를 공고한 후 일정한 절차가 마쳐지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재산이 국고에 귀속되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다. 채권자는 국가에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⑦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은 채무자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채무자가 호주인 경우에는 분가한 자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만약, 채무자의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가 채무자보다 먼저 사망하였는지 늦게 사망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나 배우자도 채무자의 채무를 상속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 자들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을 계산하고 청구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채무자보다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의 상속채무액을 그 자의 상속인들이 상속한 것이므로, 그 자의 상속인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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