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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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 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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