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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한글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한글파일
법적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단독소유(남동생)로 하는 명의이전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 양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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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1년 월 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상속인 김갑순, 홍일동, 홍이동, 홍삼동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5 대 138㎡는 김갑순의 소유로 한다.
 
2. 상속재산 중 ○○주식회사의 보통주식 ○○주는 홍일동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500만원은 홍이동의 소유로, ○○은행 ○○동 지점에 예금된 금 1,000만원은 홍삼동의 소유로 한다. 

4. (기타사항)

  위 협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4통을 작성하고 아래에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서 하여야 하며,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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