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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질문◈

[유류분반환청구]-손자에 대한 생전증여시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저의 아버님이 생전에(사망 7년전)에 큰조카(장남의 아들)에게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그외에 상속재산은 거의 없어, 저를 포함한 2형제(장남, 저)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큰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큰조카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개시 직전 1년동안 큰조카에게 증여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이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다른 유류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귀하의 아버님, 큰조카)가 공동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인 귀하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일응 귀하의 큰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만약 증여의 상대방이 큰조카가 아니라, 학교법인 등의 제3자라면, 그러한 증여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유류분반환청구가 배척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예상금액은 귀하의 상속분(1/2)의 1/2인 25억원 상당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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