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상속권]-아들 사망후 재혼하지 않고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 [며느리 상속권]-아들 사망후 재혼하지 않고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요?
바람기 많은 며느리가 연하의 남자와 바람이 나서 잦은 가출을 하자 3대 독자였던 아들이 화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시아버지는 당연히 미워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상속권에 대해서 대습상속을 주장하였습니다.
바람기 많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상속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사망한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재혼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상속인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며느리의 상속권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원도 며느리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001. 3. 9. 선고 99다13157판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류분]-상담-상속채무액이 너무 많을때 유류분청구를 해도 되나요? (0) | 2015.01.29 |
---|---|
[이혼 상속재산]-사례-이혼 후 사망 시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0) | 2015.01.26 |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의 관할·신문공고·효력 (0) | 2015.01.22 |
[유류분]-유류분제도는 왜 존재하나요? (0) | 2015.01.22 |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0) | 201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