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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질문 : [장례비용]-한정승인이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 채권 채무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한정승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장례비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한정승인에 영수증을 첨부하면 상속분에서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상속분보다 장례비용이 더 커서 실제 남는 금액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신문공고를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망인의 적극재산(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기재하고, 장례비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주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여 상속인에서 제외되는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이라 하여 망인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망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임의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숨긴 것이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장례비용의 경우 민법 998의2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 의하여 망인이 남긴 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기재한 이후 추가적으로 장례비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을 공제하여 적극재산이 남지 않는다 해도 신문공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으로, 신문공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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