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질문 : [조건부상속]-상속재산 중 일부만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이 2대 있고, 채무로는 지방세 200만원 정도와 다른 기타 채무들이 있는데요.

자동차 두 대 중 한 대는 폐차를 할 계획이고 다른 한 대는 보험때문에 지분 1%만 있는거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니 이 지분때문에 양도불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해서 지방세 채무는 포기하고 지분 1%에 대해서는 돈을 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정승인이 맞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부만 한정승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조건부 상속으로, 재산만을 받거나 채무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 전부에 대하여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하므로, 일부의 재산만을 받거나 채무만을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인 자동차의 가액만큼을 채무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