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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질문 : [사해행위]-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취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대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대지 못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내지 제1043조에 의하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후, 수리결정이 나면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동법 제406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설명 드리면

원고가 소외 갑에 대하여 2억 8천만원의 채권이 있는데, 소외 갑 및 피고들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갑이 상속포기를 하였고, 이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피고들이 공동상속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외 갑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며,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상대적 효력이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며,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2011.6.9. 선고2011다29307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그 전부 도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학정시키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7.26. 선고2007다2911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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