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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신문공고]-한정승인심판결정후 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신문공고]-한정승인심판결정후 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질문 : [신문공고]-한정승인심판결정후 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민법은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관할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정한 신문이 없는 경우 등기소와 그 상속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비송법 65조의 2,3,4) 
 
그러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간혹 상속인에게 전혀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는경우 공고를 생략하기도 합니다만 나중을 위해서 공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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