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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기산점]-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기산점]-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질문 : [기산점]-상속포기의 기산점은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김미영씨(26세)는 몇 해 전부터 여동생과 단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병으로 고생하던 어머니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셨고, 혼자되신 아버지 역시 사업실패로 인한 충격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을 얻어 그 뒤를 따르셨다. 아직 나이가 어린 김씨는 두 분의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무엇부터 해야 할 지 앞이 캄캄했다. 그러던 와중에 2개월의 시간이 그냥 지났고, 평소 아버지가 사업관계로 빚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김씨는 서둘러 상속포기를 하려 했다. 이 경우 언제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인가, 아니면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3월 이내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다만, 상속인이 그 기간 내에 어느 쪽이든 결정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와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는 등 배신행위를 한 때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그 외에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앞에서 언급한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단지 부친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포기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을 포기해 제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결과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간의 고려기간을 가지게 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간이 진행된다.
 
이와 같이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때가 아니며, 본인이 상속인인지 몰랐다는 주장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도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이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6.11. 자 91스1 결정)고 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8.25. 자 88스10,11,12,13 결정)고 하고 있다. 앞선 사례에서 김씨는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히 부친의 상속재산 현황을 조사한 후 늦지 않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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