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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류분]-3자증여-상속인 아닌 제3자 증여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유류분]-3자증여-상속인 아닌 제3자 증여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유류분]-3자증여-상속인 아닌 제3자 증여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원래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자가 상속인이든 제3자이든 상관 없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많은 사례가 대부분 자신의 생전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 자선단체나 대학에 기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선단체 등에 기증하고 사망할 때 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권의 침해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인이든 제 3자이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전일로부터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자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전에한것도 포함되고 따라서 상속개시전일로부터 1년 이전에 행한 증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받은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을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인 즉 어린시절 이에 대한 증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에서 처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 이전의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권리자를 해함을 알고 한 것이 아닌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제3자 증여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증여시 이러한 기간 도과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상속의 개시 즉 사망사실을 안 것만으로 부족하고, 유류분에 대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망사실은 알았으나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나중에 알았다면 증여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가 됩니다.
참고로, 위 1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 기간 개시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양자 모두 안 때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가 진행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단기시효를 두고 있다는 점은 권리자에게 있어서 불이익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침해액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는 이 또한 빠른 시일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빠른 권리 분석과 집행을 위하여는 당사자의 조속한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상속재산반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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