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상속포기]-형제자매 사망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질문 : [후순위상속포기]-형제자매 사망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저희 작은 아버님이 5년전에 돌아가셨고 족카와 형수님은 상속포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최근에야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채권자가 저희 아버지를 대상으로 대여금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는 돈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형편이 좋으면 다 갚으면 되겠지만 저희도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소송의 답변서를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의 청구취지의 내용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구요.
청구 원인의 내용은 상속포기를 할 예정이며 상속포기 결정이 나면 추후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망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심판결정을 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해결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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