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민법상 후견인제도 개정내용-성년후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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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이하 '성년후견제도'라 통칭)가 2013.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란,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법률행위 등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는데, 다만 이번에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2018. 7. 1.이 지나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한편 계속 중인 한정치산·금치산 사건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사건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사건은 7월 1일 이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 요 내 용
- 성년후견 등 심판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類) 사건
-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정후견인(최근친, 연장자순)제 폐지 → 법원이 후견인 선임
-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제도 도입
- 대리권 및 동의권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여 구체적으로 수여 가능
-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재산관리’에 추가하여 ‘신상보호’ 개념 도입
-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 친족회제도 폐지로 친족회에 갈음하여 법원의 감독기능 강화
-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인제도 도입
- 공시방법의 전환 :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
-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관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의 폐지
종전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외에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제도를 두어 이들 모두를 행위무능력자로 간주,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로 하여금 능력을 보충시키고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에게는 법원의 결정에 의한 후견인제도를 두었습니다.
<참고>
종전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로 규정되어 법률행위를 전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서 하거나(금치산자), 후견인의 대리에 의하거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한정치산자) 행위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 금치산자 :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사람으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정신장애가 있어 자신의 행위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항상 없는 경우
◆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하지만 이제 개정민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재산행위를 중심으로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일처리 능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이나 노약자 등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각종 행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4종의 후견제도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민법상 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개정민법 제9조)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는 그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목적으로 정신병원등에 격리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성년후견인의 행위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해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지정,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거주 건물 또는 대지의 매도, 임대, 전세권과 저당권의 설정 등 중요행위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 보호차원에서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할 수 있고 동의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성년후견이 사무처리능력을 지속적으로 결여할 때 후견을 개시하지만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할 경우이므로 성년후견처럼 행위능력을 엄격히 제한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와 법률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과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고 그 권한의 범위를 결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역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개시되는 특정후견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재산 또는 신상에 관한 특정법률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계인에게 특정행위를 명하거나 부작위를 명하는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명령으로 피특정후견인을 돕는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그에게 법정대리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후견인이 피특정후견인의 채무부담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보호합니다
4. 임의후견
이번 후견제도의 변경시 새로 도입된 제도로 향후 활용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로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서 미리 후견계약을 맺거나 앞날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맺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내용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 후견계약은 공증하여서 등기하여야 하며 나중에 사유발생시(즉 본인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된 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계약에 근거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인제도는 자칫 후견인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본인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번 후견제도를 개선하면서 후견사무를 감독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필요한 경우 후견사무를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을 둘 수 있고 별도로 직권에 의한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등 견제를 하게 됩니다.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제3자와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견계약등은 등기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성년후견제도와 종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차이점
종전 금치산제도 등이 주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등을 원천적으로 무능력자로 보고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다면 이번 성년후견제도는 대상자의 사무처리능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한 피후견인의 단독결정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장하였습니다
또 종전에는 후견인 업무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어려웠던 것을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법원이 직접 후견업무를 감독하고 후견등기제도를 둠으로써 피후견인의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가족관계등록대상이었으나 성년후견은 별도의 후견등기를 하게 되므로 피후견인의 신상정보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대상자가 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는 인구고령화추세에 따라 그 대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견인의 자격과 역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개정민법 937조)
주로 피후견인의 가족, 친지 등 가까운 사람들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웃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 들이 무보수로 후견인이 되거나 법률행위와 후견제도에 밝은 법무사, 변호사 등이 유료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결정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후견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후견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후견인은 법원이 부여한 권한 범위내에서 (법정후견) 또는 후견계약의 내용에 따라(임의후견) 피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본인의 금전이나 통장을 관리하거나 각종 계약체결, 의료행위 동의, 우편물 관리 등의 행위를 대행 또는 조력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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