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 판례모음 2번째
교통사고 판례 모음
●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질 문】 A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측에서는 손수레도 일종의 차에 해당되므로 보호해야 할 보행자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이 경우 손수레가 도로교통법의 규정대로 사람의 힘에 의해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차"에 해당하고 이를 끌고 가는 행위를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서의 보호조치를 받아 야 할 것이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6호 및 도로교통법 제48조의 3호에서 규정 한 "보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2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대법원90도761, 1990.10.16.
● 교통사고 -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충돌한 경우
【질 문】 A는 가로등이 없는 야간에 차를 운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이런 경우까지 예상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이 경우처럼 가로등도 없는 야간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어두운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발견하여 미리 서행을 하거나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운전자에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제한속도를 줄이고 잘 보이지 않는 반대차선의 상황까지 살피면서 서행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대법원94도548, 1994.4.26.
● 교통사고 - 음주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어도 음주운전인가요
【질 문】 자전거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교통법 제41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자전거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전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차마에는 자전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중앙선 침범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중앙선침범)을 적용하여 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 교통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신고를 할 때와 안 할 때
【질 문】 갑은 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이차선 차도에서 직각으로 진입하던 차에 치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후, 왼팔과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몸에 심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서에는 신고를 안하고 보험사에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때 와 안 할 때 피해자에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가해자는 피해보상을 모두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뿌러져서 직장에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이러한 교통사고는 10 개항에 들어가지 안나요?
【답 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개항을 중앙선침범·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보도침범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자의 사고는 10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종합보 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공소권이 없는 것 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경찰서에 교통사고기록이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에 대하여 질의자께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경찰서에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 수입, 위자료 등이 계산되어지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서는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 - 리어커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인 경우
【질 문】 저는 1톤 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중 청소리어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저의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때에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10가지 사유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뺑소니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위반, 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 인도상의 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보험가입 여부나,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 니다. 원칙적으로 손수레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의 차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는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방법이 없으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끌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판례도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치인 경우 보행자의무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보행자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던 사람을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경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제3조 제2항
● 교통사고 - 눈 길 위의 자전거 충돌
【질 문】 자동차에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 이하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가는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에 눈이 쌓였을 경우 운전자는 바퀴에 체인 등의 보조장치를 장착한 후 눈 위에서 미끄러짐이 없이 운전을 하여야 하고 또 속력을 감속하여 저속으로 운행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운전자에게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께서는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
○참조판례:대법원67다1719, 1967.9.19.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질 문】 저는 폭 4-5미터 골목길가를 따라 자전거에 짐을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이 맹견을 몰고 맞은편 도로가를 따라 내려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맹견이 달려들어 저의 좌측허벅지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 변】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점유자인 '갑'은 그 보관상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동물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면할 수 있었거나 줄일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피해자 과실도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교통사고 - 하차중 뒤에서 오는 자전거와 충돌시
【질 문】 승용차를 운행하던 A는 잠시 정차하고서 차문을 열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자전거가 부딪쳐 자전거에 타고 있던 B가 심하게 다쳐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 B에게는 과실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승하차시 안전조치에 대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안전조치의무 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받게 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
● 교통사고 - 행인뒤에서 경적으로 인해 놀람으로 인한 사고
【질 문】 초등학생 갑은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소리가 들려 도로가로 비켰는데 바로 뒤에서 또 경적소리가 들려 놀라서 다시 피하려는 것이 도로 가운데로 접어들어 그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마을버스 운전자 을에게는 책임이 없는지요.
【답 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창치·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면 도로의 교통사항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므로 자동차 운전자가 보행인의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연속으로 경적을 울려 이에 보행인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게 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44조
○참조판례:대법원70다1137, 1970.9.17.
● 교통사고가 나면 꼭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질 문】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답 변】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을 불문하고 )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95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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