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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과실비율]-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과실비율]-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Ⅰ. 과실상계 우선적용 사고

1. 기준
 

번호

세 부 유 형

과실상계율(%)

1

보호자의 자녀(6세 미만) 감호태만

가. 간선도로

나. 일반도로

20~40

10~30

2

차량 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20~40

3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가. 음주상태

나. 기타

30~50

10~30

4

좌석안전띠 미착용

10~20

5

이륜차 탑승자 안전모 미착용

10~20

6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10~20

7

적재함에 탑승행위

가. 화물차

나. 경운기

20~40

10~20

8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10~20

9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오름

60~80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가. 화물차

나. 버스

40~60

20~30



2. 기준 적용의 원칙

(1) 최저 및 최고비율의 중간수치를 기본과실로 하되, 기본과실로써 중간수치라 함은 아래의 예와 같다.
〈예〉과실상계율이 10%~30%인 경우 중간수치는 20%를 적용하며, 10%~20%인 경우 중간수치는 10%를 적용한다.


(2) 상기 三(유형별 과실요소의 해설)의 가∙감산요소를 수정하여 적용하되, 가∙감산 후의 최종과실비율은 최저치 미만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최고치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과실이 없는 다른 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4) 기타 도로사정 및 교통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한다.


3. 세부 적용예

(1) 보호자의 자녀감호 태만

【기준 해설】①도로에서 유아를 놀게 하거나 통행하게 하는 보호자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이 된다. 사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사고 위험의 인식이나 자기보호 능력이 불충분한 자이므로 그 보호자는 사고 발생시 민법 제755조의 감호태만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사고당시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Ⅱ. 자동차와 보행자의 사고」의 해당 도표를 적용한다. ③유아가 도로에서 차량 밑에 들어가 놀던 중 또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등 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④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놀거나 서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보호자에게 보다 큰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1항: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량밑에서 놀거나 잠자는 행위

【기준 해설】①사고장소, 도로여건, 주취여부, 사고시각 등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②도로가 아닌 장소 및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 등에서 차량밑에서 놀던 중 사고에는 최저치를 적용하고, 차량밑에서 잠자는 행위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3항제2호:도로에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3) 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

【기준 해설 】①차도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 는 행위가 된다. 다만,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상에서 택시를 잡는 행위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만 가능하다. ②보행자의 과실은 야간, 음주, 간선도로, 차도로의 진입거리가 긴 경우, 잘 보이지 않는 옷의 색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하며, 운전자의 사고 회피 여지 등 중과실이 있는 경우 감산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 금지행위 등)】
-제3항제1호 :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4) 좌석안전띠의 미착용

【기준 해설】①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좌석안전띠의 미착용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과실상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옆좌석 탑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가산요소로 한다. 

②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은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적용되며 시내 및 시외도로를 불문한다. 

③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 특히 유아보호용 장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사업용 택시 등에 승차한 유아에게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과실을 적용할 수없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해야 하며, 승용차에 있어서 유아가 그 옆좌석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륜차 탑승인의 안전모 미착용

【기준 해설】①이륜차 운전자 및 승차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이륜차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제50조제3항 위반으로써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다. 또한 위 조항에 따라 이륜차의 운전자에게는 승차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의 가산요소로 한다. 

②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은 아래의“Ⅳ.자동차와 이륜차 사고”에서의 운전자의 고유과실과 합산하여 적용한다. 

③두개골 손상이 직접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안전모 미착용과 손해확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고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 정원초과(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포함)

【기준 해설】이륜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초과한 경우 피해차량이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정원을 초과한 피해차량의 탑승 피해자에게 이 기준의 과실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제1호 :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제2호 :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


【참고 판례 : 대법원 94. 5. 24. 선고 93다57407판결】
이륜차가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핸들조작이 어려워지고 사소한 장애에 대처할 수 없어 사고가 쉽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의 잘못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며, 아울러 동승피해자도 동승함으로써 정원을 초과케한 잘못이 있으므로 양자 공히 과실상계한다.


(7) 적재함 탑승행위

【기준 해설】①화물차나 경운기의 적재함은 화물의 적재 및 운송을 위한 자동차의 구조장치로서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킨 후 운행하는 것은 사고발생 빈도나 위험의 심도를 매우 높게 하므로 과실을 적용한다. 

②여기서 탑승차량은 피보험차량 이외의 타차도 포함되며, 타차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적재함 탑승과실을 적용한다. 

③피보험차량의 적재함 탑승 피해자로서 동승자감액대상인 경우 양쪽의 과실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제11호 :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 할 것


(8) 차내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

【기준 해설】①버스나 승합차 등이 급정거 등을 하는 경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는 등 탑승자가 자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차내에 넘어진 경우에 한하여 과실상계한다. 

②여기서 차내란 자차 및 타차내 모두를 말한다.


(9) 출발 후 갑자기 뛰어내림

【기준 해설】①버스 등 승합차의 탑승자가 임의로 차에서 뛰어내리는 경우(뛰어 오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버스 이외의 차량에서도 주행 중인 차내에서 탑승자가 임의로 뛰어내리는 경우 그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을 인정한다.※ 차내에서 탑승자가 갑자기 뛰어내리거나 뛰어 오르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인 탑승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될 수있는 사고이고 운전자의 예견가능성이 적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대폭 인상하여 사고경위에 따라 그 과실비율을 60~80%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운전자가 탑승자가 뛰어 내리거나 뛰어 오르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지 또는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제3항제6호 :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10) 달리는 차에 매달려 가다가 추락

【기준 해설】차에 매달리는 행위를 운전자가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 최저치를 적용하고 후사경 등으로 볼 수 없는 사각지역에 매달린 경우에는 최고치를 적용한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제3항제6호 :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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