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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출장’이란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장소는 사업장 내이지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장 중의 행위 전반이 사업주에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수행 중 사고 중에서도 출장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및 재결례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 출장중 과음 후 숙소에 투숙중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97누8892, 1997.09.26]

【요 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고법2008누472, 2008.10.24]

【요 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① 망인은 2007.1.11.자로 부산현장 출장명령이 난 상태이며, 오후에는 대구현장의 토목관련 검측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산현장 견학이 오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신천대로를 따라오다가 북대구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부산현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되는 점,

③ 망인이 부산현장 견학을 마친 후 대구현장으로 돌아와 양생온도 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현장으로 가는 길에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으로 갈 것인지는 망인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었으나 망인이 사고 당일 평소보다 아주 이른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 당일 망인은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현장 견학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았으므로 사고 당일은 평상시의 출근과는 달리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망인의 의도가 부산현장으로 바로 가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현장으로 가려고 하였는지가 명료히 드러나지 않아 후자의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부산현장 출장업무를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장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현장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출근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사고차량을 운행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2007두3824, 2007.12.27]

【요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2002두5290, 2002.09.04]

【요 지】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망인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출장업무의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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