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무단횡단 사고의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단횡단의 5가지 유형
1. 바닥에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곳으로 건너가는 경우
2. 횡단보도가 있더라도 빨간불인 경우
3. 차량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더라도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오기 전 횡단하는 경우
4.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 경우
5.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를 밟지 않고 옆에서 건너가는 경우
※ 이러한 5가지 유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정됩니다.
◎ 무단횡단 과실비율
1. 무단횡단 과실은 25% + 차로당 5%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몇 십미터 이상 걸어가야만 할 때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편도 1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밤에는 5%를 더해줍니다.
2. 보행자 신호 깜빡일 때 건너다 신호바뀌어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30% ~ 40%
녹색 점멸신호가 켜지면 아직 횡단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면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사람은 신속하게 횡단을 마치거나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미 파란불 깜빡거리고 있는데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 사고 당하면 ( 차량은 파란불 ) 보행자 과실 30~40%로 인정됩니다.
3. 횡단보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때 건너다 사고 당하면 피해자 과실 60%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을 60%로 보고 밤에 넓은 도로에서의 사고였다면 70%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이라 함은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과 같은 횡단시설 외의 지역에서 차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은 차도를 달리며 횡단보도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전혀 예상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는 차짓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본인도 모르는 불이익을 당할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길을 건너다 차량에 치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전방주시의 의무,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들어 무조건 차량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합의금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무단횡단인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편도 2차선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25~30% 정도, 편도 3차선인 경우는 약 30~35%, 편도 4차선인 경우는 약 35~40%,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양쪽 차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약 50%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의 과실이 100% 까지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전혀 받지 못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법원에서도 보행자에게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라는 의미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조금씩 더 높게 보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실비율]-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적용 세부기준 (0) | 2016.07.22 |
---|---|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16.07.16 |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6.07.16 |
[과실비율]-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사고시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6.07.16 |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0) | 2016.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