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질문 : [과실비율]-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할 것이다. 그런데 사고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은 공제하는 것이 공평한 손해의 분담이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분담비율은 배상액을 결정하는 필수요소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는 서로 상충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협회가 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과실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인정기준은 1974. 11. 일본 동경지법 판사 3인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민사교통소송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율 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우리나라 교통법규를 비교·검토 후 이를 일부 수정하여 과실약도표 형식으로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2015. 8.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국내 판례 및 법원실무사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사례, 외국의 판례 및 문헌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인정기준은 약관상 기준에 의한 보험금 산정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면 주요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과실판단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사고 발생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과실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 제기 전에 이루어지는 과실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 교통사고조사 경찰관, 피해자,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이해관계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사한 판결례, 손해보험협회 과실인정기준,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이 납득할 수 있는 가능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비율을 찾는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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