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사고]-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동승자사고]-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 귀가하기 위하여 결혼식장에서 지하철역 방향으로 가는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습니다.
위 승용차는 결혼식 하객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오빠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입니다.
단지 운행경로 상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탑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모르는 하객이 운전하던 승용차는 지하철역 근처의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화물차에 충격되었고, 위 사고로 오빠는 심한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의 운전자A는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동승자 또한 같은 책임이 있고, 나아가 동승자는 A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승자는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과실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판단은
동승자와 운전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고, 동승자와 운전자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동승자의 부상부위 및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원의 진술을 검토하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승자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10%의 과실을 적용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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