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서울행법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확정)
☞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판요지
1.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공무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4. 24.
주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1957. 4.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경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1. 9. 1. 01:57경 자택인 대구 동구 신암동 (생략) 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자살에 의한 추락사로 판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상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1.경부터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근무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1. 2. 14.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로 전보된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되자 명예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근무를 계속하던 중,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2011. 8. 27.부터 2011. 9. 4.까지)로 휴일에도 경기장 안내 등의 근무를 함과 동시에 그 후에 예정된 시의회에서의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80. 10. 27. 대구광역시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를 시작하여 1982. 9. 1. 지방행정서기, 1984. 12. 31. 지방행정주사보, 1995. 7. 22. 지방행정주사, 2005. 9. 16.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팀, 신기술산업국 과학산업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23.부터 2011. 7. 3.까지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으로, 2011. 7. 4.부터 2011. 9. 1.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각 근무하였다.
⑵ 망인이 2009. 1. 23.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기획, 정책협력, 의회협력, 조직관리, 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구시의회에 상정되는 대구광역시의 정책과 관련된 안건통과를 위한 자료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와 주말근무, 출장 등이 잦았고, 대구시장의 새임기가 시작된 2010. 7.경 이후 행해진 조직개편 작업으로 2010. 11.부터 12.까지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⑶ 망인은 평소 4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한 후 퇴직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010. 12.경 근무평가에서 다른 4급 승진대상자들에 비하여 하위권의 근무평점을 받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⑷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 1.초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2011. 2. 14. 급성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2011. 2. 14.부터 2011. 3. 30.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⑸ 망인에 대한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음과 마음 정신과병원에서 2011. 2. 14. 평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1. 의뢰사유 │
│ 피검자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두어 달 이상 장기간의 수면장애 │
│ 로 인하여 업무집중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이러한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
│ 최근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 내원하였음. 예전의 피검자는 산악자전거나│
│ 마라톤을 즐기는 매사 활기차고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최근 심정의 변화를 겪 │
│ 고 난 후에는 자신감 없는 모습과 기억력 감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는 │
│ 가’의 식으로 자기비하감에 빠져 있어 피검자의 현 상태에 대한 사고 및 정 │
│ 서, 성격적인 측면에 대해 심리학적 평가를 의뢰하였음. │
│2. 검사결과 │
│ 피검자는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괜찮을 문제도 불편한 측면을 더 잘 의식│
│ 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로 보여지며 대인관계의 여러│
│ 측면에 걸쳐 대응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
│ 평가됨. 또한 불안과 긴장, 초조 등 부적절한 혼란 상태에 직면되어 있고, 충│
│ 동적인 경향이 강해보이며 자기통제력의 상실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피│
│ 검자는 주관적인 고통감에 집착하여 혼란을 느끼고 평소와는 다른 타인이 보 │
│ 기에도 뚜렷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외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 │
│ 겠으며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부정확하게 지각하는 경우 또한 잦을 수 있겠│
│ 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형성하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한 행 │
│ 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
│ 불편감을 통제할 만한 내적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문제들을 효율적│
│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편감과 대인관계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정서적│
│ 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결정을 내리고 │
│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서적인 통로보다 관념적인│
│ 통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켜 심리적 고통 │
│ 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가 힘들겠고 │
│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을 수 있겠음. │
└─────────────────────────────────────┘
㈏ 서대구대동병원에서 2011. 2. 17. 평가한 심리평가보고서
┌─────────────────────────────────────┐
│망인의 지적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제반 인지기능은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었│
│으나, 높은 불안 수준과 완벽주의적인 성격적 경향성으로 인해서 실제 문제 해 │
│결 상황에서 잠재적 지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양상임. 망인은 성격 │
│적으로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며 꼼꼼한 편으로 수줍음이 많고, 사전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등 │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양상임. 망인은 최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자신의 생각 │
│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한 좌절감과 스트레 │
│스를 경험했으며, 이에 적응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짐. 이 │
│에 심한 수면장애, 주의집중곤란, 죄책감, 초조.불안 등을 경험하고, 스스로 조│
│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욱 좌절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상기 경향성은 완 │
│벽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경직된 태도, 융통성의 부족 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 │
│로 추정되며 직면한 갈등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부정 │
│적인 정서 및 사고에 비생산적으로 몰두되어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 │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즉각적인 약물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바임. 추후 망│
│인의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적응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지가 필요하겠음. │
└─────────────────────────────────────┘
㈐ 망인은 서대구대동병원의 심리평가검사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넥타이, 칼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⑹ 그 후 망인의 우울증 증세가 회복되어 가던 중 망인의 신청에 의하여 망인은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보육아동담당은 망인에게 새로운 업무였고, 당시 보육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예산관련 업무가 많아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자 직장상사인 김◎◎ 과장에게 명예퇴직의사를 밝혔으나, 김◎◎은 병가의 사용을 권하면서 명예퇴직을 만류하였다.
⑺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대구광역시는 2011. 8. 27.부터 2011. 9. 4.까지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망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대회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경기장 내 관중질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데, 당시 망인의 가족은 경기장 참석을 만류하였으나, 망인은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이다, 힘들다고 나만 빠질 수 없다,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명령이고 의무이다. 더군다나 출근여부가 출입카드에 기록되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출근을 하였다.
⑻ 또한 망인은 위 육상선수권대회 종료 직후에 예정된 2011. 9.초 대구시의회 회의에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와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1. 8. 31. 아침에 출근을 하여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였고, 원고가 전화를 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거 같지 않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⑼ 이에 원고가 2011. 9. 1. 01:30경 망인을 데리러 갔는데 당시 망인의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에 망인은 11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⑽ 망인이 2011. 2. 14. 우울증으로 진단되기 전에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달리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금전문제, 이성문제 등도 없었다.
⑾ 이 법원의 감정의(강동성심병원 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망인이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업무변경과 과로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살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내지 16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야 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망인은 1980. 10. 27. 대구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2009. 1. 23.경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근무평가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게 된 이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
㈏ 그 후 위 우울증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된 후 망인은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보육관련 민원의 증가와 많은 예산관련 업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그 즈음 망인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및 예산편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하여야 했고, 평소 회사에서의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던 망인의 성격과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위 즈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퇴직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한 점, 망인은 사망 전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에 11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우울증 등의 악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부인인 원고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다른 경제적인 문제, 이성문제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끝.
판사 정형식(재판장), 정지영, 윤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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