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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 [과실비율]-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차선변경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다 후행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의 과실이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차선변경사고의 과실은 급차선변경 차 : 후행차량 = 70 : 30을 기본적인 과실로 보고,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을 가감합니다.

차선변경을 하는 선행차량이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변경, 초보운전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행차량의 과실을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후행차량의 과속은 감경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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