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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 :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자신이 부담한 치료비를 보험사에 구상하게 되므로, 피해자는 자기부담금만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급여는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손해(치료비 등)를 모두 보상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으면 이중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예상되는 향후치료비가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해서 합의금을 정하고, 그 합의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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