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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질문 : [산재분쟁]-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과 같은 보상을 하여 주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조, 제5조, 제36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⑴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고,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40조 제3항,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보상을 실시하여야 함).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⑵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제52조).

⑶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며(같은 법 제57조),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장해가 당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당초의 상병과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합니다. 즉, 장해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신체에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그 지급사유로는, 첫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후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하고, 둘째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상태라야 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 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평균임금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 급 329일분 1,474일분 제 8 급 - 495일분
제 2 급 291일분 1,309일분 제 9 급 - 385일분
제 3 급 257일분 1,155일분 제10급 - 297일분
제 4 급 224일분 1,012일분 제11급 - 220일분
제 5 급 193일분 869일분 제12급 - 154일분
제 6 급 164일분 737일분 제13급 - 99일분
제 7 급 138일분 616일분 제14급 - 55일분

⑷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61조).

⑸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또한,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같은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4항). 유족급여(제62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가산금액

유족보상년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 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⑹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傷病補償年金)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66조).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다음 표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같은 법 제66조 제2항). 상병보상연금표(제66조제2항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2010. 5. 20. 일부개정, 2010. 11. 21. 시행)

  폐  질  등  급 

상 병 보 상 연 금

제  1  급

제  2  급

제  3  급

평균임금의 329 일분

평균임금의 291 일분

평균임금의 257 일분


⑺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며, 이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하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8) 직업재활급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내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내지 제75조).

(9)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 칙 제32조에 따라「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 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이 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같은 법 제5 조 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따 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91조의3).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2015. 1. 20. 일부개정, 2015. 4. 21. 시행 

평균임금기준
  장  해  등  급 

진 폐 장 해 연 금

제  1  급

제  3  급

제  5  급

제  7  급

제  9  급

제  11  급

제  13  급

132 일분

132 일분

72 일분

72 일분

24 일분

24 일분

24 일분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위 유족급여표(같은 법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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