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분쟁]-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질문 : [산재분쟁]-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저희 아들 甲은 乙회사에 고용되어 회사의 냉동 탑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침범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위 냉동 탑차는 丙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저는 甲의 상속인으로서 丙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소정의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丙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유족보상금만 지급받았는데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의 취지는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그 재해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이중의 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동일·동질의 보험급여를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수급권자가 배상받은 손해도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재해보상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동질, 동일한 것이라야 합니다(대법원 1991. 7. 13. 선고 90다11776 판결판례).
위 사안의 경우 甲의 사망은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사용자인 乙회사에게 근로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乙회사가 甲의 상속인인 귀하에게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丙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乙회사가 甲 또는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행위로서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보험약관에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배상의무를 인수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그 법적인 성질을 달리 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따라서 귀하가 丙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유족보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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