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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질문 : [산재분쟁]-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재해 당한 때 지입회사의 책임 여부

甲은 丙회사에 덤프트럭을 지입한 지입차주 乙에게 운전수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그 덤프트럭이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이 들린 상태에서 차량부품의 교체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적재함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밑에 깔려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甲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지입회사 丙에게 청구하자 丙은 사고 당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면서 乙이 위 덤프트럭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乙이 위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영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지입차주인 乙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위 트럭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乙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丙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겟습니다.

관련 판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는 지입차주로서는 지입차량의 등록 명의를 실질관계에 부합하게 자신 앞으로 전환하여 그 차량을 개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혹은 2인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 건설기계대여업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명의를 지입회사 앞으로 남겨둔 채 종래의 지입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온 경우, 비록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이를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고 할지라도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행사업에 있어서의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임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지입회사는 지입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도 직접 근로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서 그 운전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 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 

한편 판례는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지입회사인 丙이 사용자로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으로서는, 丙회사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산재보험으로 회복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인 丙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甲은 乙 내지 丙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트럭이 정상적으로 정비된 상태에서는 위 트럭의 운전석 옆에 붙어 있는 덤프레버를 작동시키는 경우 외에는 들려진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甲이 위 덤프레버를 작동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과 乙이나 丙이 甲에게 해당 중기가 작업 중 고장이 난 경우에 전문자격을 갖춘 정비업소나 정비공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게을리 한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甲은 자력이 있는 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인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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